교육상담

교육상담

교육상담

사업안내  교육상담
  내용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5호
,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 8호에 의한 상담 및 교육위탁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처분을 받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해당명령서에 지정된 기간동안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, 양육태도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점검 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기술, 감정조절 등과 같은 다양한 상담 및 교육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참여 합니다.

  내용 :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            특례법
제19조(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5호
,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등)8호에 의한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을 받은 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해당명령서에 지정된 기간동안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, 양육태도를 점검 하고 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기술, 감정조절 등과 같은 다양한 상담 및 교육에 참여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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