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정의

아동학대정의

아동학대정의

아동학대  아동학대정의

 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
가혹행위를 하는 것
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[ 아동복지법 제3조 7호 ]

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“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”으로 확대하여,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
정서적 학대나 방임,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,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
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신체학대(Physical Abuse)

정서학대(Emotional Abuse)

성 학대(Sexual Abuse)

방임(Neglect)

 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
가혹행위를 하는 것
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[ 아동복지법 제3조 7호 ]

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
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.
“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
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”으로 확대하여, 신체적
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,
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,
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
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신체학대(Physical Abuse)

정서학대(Emotional Abuse)

성 학대(Sexual Abuse)

방임(Neglec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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