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: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5호,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
등) 8호에 의한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을
받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해당명령서에 지정된 기간동안 대상자의
심리정서적 상태, 양육태도를 점검 하고
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기술, 감정조절 등과
같은 다양한 상담 및
교육에 참여 합니다.
내용 :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(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 5호, 제36조(보호처분의 결정등)8호에 의한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해당명령서에 지정된 기간동안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상태, 양육태도를 점검 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기술, 감정조절 등과 같은 다양한 상담 및 교육에 참여 합니다.